
스텝업(STEP-UP) 프로그램
목 적 노무제공자의 직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경력설계 및 직무교육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전환 경로를 마련하여 노무제공자의 지속 가능한 경력개발과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지원하고자 함
대 상 교육참여일 이전 노무제공자(프리랜서 · 플랫폼노동자 ·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)로
일을 하고 있거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(최근 1년)
시 간 공통교육(8시간) + 직무교육(32시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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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5-06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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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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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스텝업(STEP-UP)프로그램] 근로자이음센터 스텝업 프로그램 안내
- 관리자
- 2025-05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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